• 2026. 1. 25.

    by. 무라언니레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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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청이 처분기준에 따라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고 청문, 의견제출, 공청회를 거쳐 문서로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면서 구제방법을 함께 고지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적 공권이자 절차적 권리로 보호되어야 하며, 절차에 하자가 있을 경우 처분은 취소 또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01. 사전통지

     

    📌 대상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등에게 관련 사항을 통지해야 합니다. 

     

    📌 면제사유

     

    1)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사전통지기간

     

    1) 청문

    청문 시작일로부터 10일 전까지 

     

    2) 의견제출

    의견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10일 이상

     

    📌 거부처분의 경우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사전통지를 생략하여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02. 이유제시

     

    이유제시는 의견제출, 공청회, 청문의 절차를 거친 후 마지막에 문서로 처분과 함께 그 이유를 함께 제시하는 절차입니다.

     

    📌 의의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처분의 근거가 된 법적, 사실적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대상

     

    모든 처분을 대상

     

    📌 생략사유

     

    1) 당사자가 신청한 내용 모두를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

    2) 단순 반복적인 처분이거나 경미한 처분으로 당사자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한 경우

     

     

     

     

    03. 의견제출

     

    📌 의의

     

    행정청이 행정작용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로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않는 절차입니다

     

    📌 대상

     

    당사자에게 침익적 처분을 하는 경우로서 청문이나 공청회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면제사유

     

    1)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의견제출 기간 내에 서면으로 명백히 표시한 경우

     

     

     

     

    04. 청문

     

    📌의의

     

    행정청이 처분에 앞서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대상

     

    1)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 실시규정이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이나 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

     

    📌생략사유

     

    1)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의견제출 기간 내에 서면으로 명백히 표시한 경우

     

     

     

    05. 공청회

     

    📌의의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입니다

     

    📌대상

     

    1) 다른 법령 등에서 공청회 개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행정청이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30명 이상의 당사자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 생략사유

     

    1)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의견제출 기간 내에 서면으로 명백히 표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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